정부가 비 오는 밤에도 운전자가 도로 차선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5월 22일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비가 오는 밤길 운전 시 차선 식별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단순히 도로 노면이 젖은 상태에서의 성능만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의 성능을 측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해 차선 시인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사고다발지역 등 특정 구간에서는 도로 여건에 따라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된다.
경찰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경찰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 노면표시 상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도로 관리주체는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 작업에 적극 반영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하도록 유도한다.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 방식을 활용,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차선 도색 공사는 '지방계약법'상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명확히 알려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차선 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수시 단속을 펼치고, 지자체가 공사 현장의 불법 행위를 감독·검사하는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는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과 위법 적발 시 유형별 행정처분 및 처벌 사례를 안내하는 계도·홍보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의 추진 결과가 국민에게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 오는 밤에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