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현황 점검,제2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정부가 올해 추진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사업에 대한 성과를 검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제6기 위원회는 사회복지학, 보건, 고용, 행정 등 각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27일 제1차 회의에서는 2025년도 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올해 평가 추진 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안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착수보고 검토였다. 메타평가란 기존 평가 제도 자체를 다시 평가하는 작업으로,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과제 선정과 추진 일정이 보고됐다. 이 과제는 집에서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재가 복지 서비스가 실제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세 번째 안건은 지자체가 도입한 새로운 복지사업의 성과를 검증하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이었다. 이번 검증 대상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으며, 서울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이란,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복지 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보건복지부가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하는 제도다.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복지 정책의 효과를 종합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이다. 평가 대상은 연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계속 사업, 타 사업과 중복되거나 조정·연계가 필요한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사업 등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평가 절차는 과제 선정, 사전 기획, 평가 실시, 결과 통보 및 환류 순으로 진행된다.

조건부 협의완료 제도는 지자체 등이 새로운 복지사업을 도입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친 결과, '성과평가'를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사업은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제출한 성과평가 결과서를 복지부가 검증해 최종적으로 협의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돼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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