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예방,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 하세요"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농촌진흥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2일,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강력히 당부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 관리하는 검역 병해충으로, 초기에는 증상을 알아보기 어렵지만 열매가 맺히고 잎이 무성해지는 시기가 되면 열매, 잎, 가지 끝이 검게 탄 듯하거나 적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음으로 이 병이 발생하면서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상향됐고, 중앙 및 각 지방 농촌진흥기관은 전국 사과·배 주산지를 대상으로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이 많이 발생하는 5월부터 7월까지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전국 과수 재배 지역에는 관련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시군의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는 자가 예찰을 독려하는 알림톡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발생 시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라도 자가 예찰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림톡을 받은 농업인은 하단의 '설문 시작하기'를 눌러 설문조사 서비스에 동의하면 이후 자가 예찰 문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문 항목은 △과수화상병 등록 약제 살포 여부 △잎·가지에서의 갈변·흑변 증상 유무 △과실 부패 및 세균성 점액(누출액) 유무 △새로 돋은 가지 끝이 구부러지는 증상 유무 등을 '예' 또는 '아니오'로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과수화상병 전문가 상담' 앱을 함께 활용하면 자가 예찰의 정확성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1월 시행된 개정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수화상병 예방 수칙 준수 의무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병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거나 숨기면 손실보상금이 줄어들고, 폐원 조치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중앙과 지방 농촌진흥기관이 정기 예찰에 집중하고 있지만, 농가 스스로 감염 의심 증상을 조기에 발견해 신고하는 것이 확산을 막는 최고의 방역"이라며 "기온이 오르는 7월까지 예찰에 만전을 기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관내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대표전화(1833-8572)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붙임 자료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배나무와 사과나무 모두에서 잎과 가지 끝이 검게 타거나 적갈색으로 변하는 증상으로 나타나며, 농업인은 이러한 증상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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