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까리박' 포함 유기질비료 사용 시, 반려동물 안전에 주의

도시 텃밭이나 화단을 가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유기질비료 사용도 늘고 있다. 하지만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는 반려동물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아주까리박은 아주까리 씨앗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해 정원용 비료로 널리 쓰인다. 문제는 원료인 아주까리 씨앗에 ‘리신(Ricin)’이라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점이다. 리신은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독성이 강하며, 고소한 냄새와 펠릿(알갱이) 형태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료로 착각해 먹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실제로 2016년에는 반려동물이 아주까리박 비료를 섭취해 폐사한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유럽의 사료 관리 기준을 참고해 유기질비료 내 리신 함량을 10mg/kg(ppm)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비료 포대 앞면에 ‘반려동물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정부의 기준 강화에도 불구하고, 기준치 이하 제품이라도 반려동물이 다량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생활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를 뿌린 후 즉시 흙과 잘 섞거나 흙으로 덮어 반려동물이 직접 비료 알갱이를 핥거나 먹지 못하도록 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산책로 주변 화단에 비료가 살포된 경우, 반려동물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반려동물이 아주까리박 비료를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당장 증상이 없더라도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 리신은 구토, 설사, 조직 출혈, 신부전 등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2016년 이후 정부는 여러 차례 규제를 강화해왔다. 2016년에는 포대 경고문 수준의 안내만 있었지만, 2017년 리신 함량 기준이 설정되면서 제도적 안전장치가 도입됐다. 2020년에는 공원·산책로 등 동물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 아주까리박 비료 살포를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현장 노출을 차단하는 조치가 추가됐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리신 함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 가족의 세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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