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 발표(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가 최근 잦아진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속에서도 비 오는 밤길 운전자가 도로 차선을 뚜렷하게 볼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이 5월 22일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보고·확정됐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이 협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먼저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의 성능 기준 자체를 현실에 맞게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도로가 젖은 상태(습윤)에서 성능을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을 가정해 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이렇게 하면 차선의 시인성을 실제 주행 환경에 맞춰 높일 수 있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이나 도로 여건이 까다로운 지역에서는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이고 주기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시·도 경찰청이 각 지자체와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매년 정기적으로 도로 노면표시 상태를 점검한다. 국토부와 지자체 등 도로 관리 주체는 이 점검 결과를 유지·보수에 반영해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시공 업체 선정 과정을 개선하고 불법 하도급 단속을 강화한다. 각 지자체가 사업 규모에 맞춰 제한경쟁입찰(준공실적) 방식을 활용,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하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차선 도색 공사는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일선 현장에 명확히 알려 혼선이 없도록 한다.

또한 차선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에 대한 상시·수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지자체가 공사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나 성능 미달 같은 불법행위를 감독·검사하는 수준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도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상대로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이 적발됐을 때 유형별 행정처분과 처벌 사례를 알리는 등 업계 계도·홍보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빠르게 효과를 내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밤길과 악천후에도 운전자가 도로 차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비 오는 밤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차선 이탈 사고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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