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한 새로운 사회보장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평가전문위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5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제6기 위원회는 사회복지학, 보건, 고용, 행정 등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보고되고 논의됐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 착수보고 검토로, 기존 제도 평가 자체의 효과성과 적절성을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과제 선정 및 추진일정 보고로, 가정 내 돌봄과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입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타 복지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검증받는 제도입니다. 이번 검증 대상에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이 포함됐으며, 서울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장기간·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나 중복·조정이 필요한 사업, 국가적 현안 사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평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의 정책 개선을 유도하고 제도 운영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업 중, 성과평가를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을 말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기간 사업을 수행한 후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건복지부가 이를 검증해 최종 협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