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 보고서 '인공지능' 활용 이렇게 하세요"

정부가 공무원 교육훈련 보고서를 작성할 때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공식 지침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그동안 제출된 훈련 결과보고서에서 인공지능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를 집중 점검한 결과를 함께 공개했다.

이번 지침이 마련된 배경은 자료 수집이나 번역 등 교육훈련 과정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됐지만, 올바른 사용 기준이 없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침은 교육훈련이나 연구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보조적 도구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최종 책임은 훈련생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핵심 원칙으로 강조했다.

지침이 제시하는 7가지 기본 원칙은 연구 내용의 진실성 추구, 인공지능 활용 사실의 투명한 공개, 공정성 유지, 윤리적 활용, 비판적 시각 유지,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인사혁신처는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의 유사 지침을 분석하고, 인공지능 연구 윤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이번 지침을 완성했다. 지침에는 훈련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포함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최근 3년 동안 제출된 국외 훈련 결과보고서 1,385건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인공지능 활용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는 보고서 제출자가 먼저 자체 점검을 하고, 소속 부처와 인사처의 단계별 검증을 거친 뒤 외부 전문가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총 11건의 보고서에서 부적절 활용 사례가 발견됐다.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인공지능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내는 '환각' 현상, 실제 존재하지 않는 문헌을 인용한 경우, 보고서에 어울리지 않는 이모지(그림문자) 사용, 확인용 특수기호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등이었다. 인사혁신처는 현재 해당 교육생들에 대해 훈련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이러한 부적절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에 마련한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하고, '인재개발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특히 훈련생들의 연구 윤리 인식을 높이기 위한 사전교육을 확대하고, 참고문헌 인용 방식을 표준화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공무원들이 교육훈련 과정에서 책임 의식을 갖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공무원 교육훈련이 실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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