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까리박' 포함 유기질비료 사용 시, 반려동물 안전에 주의

도시 텃밭이나 아파트 화단을 가꾸는 인구가 늘면서 유기질비료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농촌진흥청은 '아주까리(피마자)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를 사용할 때 반려동물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주까리박은 아주까리 기름을 짜고 남은 부산물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등 영양소가 풍부해 유기질비료의 원료로 널리 쓰인다. 그러나 문제는 원료인 아주까리 씨앗에 있다. 이 씨앗에는 '리신(Ricin)'이라는 독성물질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청산가리보다 수천 배 강한 독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신은 고소한 냄새가 나고 펠릿 형태의 알갱이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반려동물이 사료로 착각해 먹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한 바 있다. 개나 고양이가 섭취할 경우 구토, 설사, 조직 출혈, 신부전을 일으키고 심하면 폐사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한 농촌진흥청은 2017년부터 유럽의 사료 관리 기준을 준용해 아주까리박이 포함된 유기질비료 내 리신 함량을 10mg/kg(ppm)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비료 포대 앞면에는 '반려동물이 먹으면 죽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방식으로 표기하도록 해 사용자의 경각심을 높였다. 2020년에는 공원이나 산책로 등 동물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의 비료 살포를 금지하고,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 안내를 의무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기준치 이하 제품이라도 반려동물이 다량 섭취하면 여전히 위험할 수 있어, 실제 생활 공간에서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비료를 뿌린 직후에는 흙과 잘 섞거나 흙으로 덮어 반려동물이 직접 비료 알갱이를 핥거나 먹지 못하게 할 것을 권고했다. 산책로 주변 화단에 비료가 살포된 경우, 반려동물이 코를 대고 냄새를 맡거나 이물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만약 반려동물이 비료를 먹은 것으로 의심된다면,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즉시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유오종 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리신 함량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려가족의 세심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제도 점검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농자재 사용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연합뉴스와 SBS 등 언론을 통해 피마자 유박비료로 인한 반려동물 폐사 사례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이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부각됐다. 이후 2017년 리신 함량 기준이 설정됐고, 2020년에는 공공장소 살포 금지와 온라인 유통 관리 강화 등으로 제도가 더욱 정비됐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도 반려동물 안전을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용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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