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 추진현황 점검,제2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이하 평가전문위)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산하 다섯 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사회보장제도의 평가와 개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장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양난주 교수가 맡고 있으며, 사회복지학·보건·고용·행정 등 1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2025년도 사회보장제도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2026년 추진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첫째는 '사회보장제도 평가에 대한 메타평가'라는 1차 과제의 착수보고 검토, 둘째는 '방문형 재가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라는 2차 과제 선정 및 추진 일정 보고, 셋째는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의 자체 성과평가 결과 검증입니다.

특히 세 번째 안건인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 자체 성과평가 결과검증'에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 등이 대상이 되었으며, 서울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사업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타 복지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시범사업 시행과 사업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평가·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양난주 위원장은 "2026년 사회보장제도 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제도 평가와 개선 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과 평가전문위원 등 19명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개회 및 인사말, 각 안건별 발표와 토론, 마무리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사회보장제도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대상으로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평가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근거 법률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이며, 평가 대상은 연 50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사업 간 중복·조정·연계가 필요한 사업, 국가적·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된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평가는 과제 선정, 사전 기획(평가 범위 설정과 관계기관 협조 요청), 평가 실시, 결과 통보 및 환류(이행상황 모니터링 포함)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평가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된 후 제도개선안이 해당 기관에 통보되며, 정책 개선 유도와 제도 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조건부 협의완료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신설·변경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 결과 '조건부 협의완료'를 통보받은 사업 중 성과평가가 조건으로 제시된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성과평가 결과서를 제출하면 보건복지부가 이를 검증하고 최종 협의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실제 지자체 사업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검증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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