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 발표(정부업무평가위원회)

정부가 비 오는 밤길에서도 운전자가 도로의 차선을 명확히 볼 수 있도록 노면표시 성능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은 5월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면표시 품질개선을 통한 도로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제257차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비가 내리는 밤길 운전 시 차선이 흐릿하게 보여 안전사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먼저 경찰청은 도로 노면표시의 성능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순히 도로 노면이 젖은 상태(습윤)에서의 성능을 측정했지만, 앞으로는 비가 계속 내리는 야간 상황에서도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성능 측정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도로 차선의 시인성을 높이고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 구간에서는 도로 여건에 따라 기준을 더욱 상향 적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각 시·도 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선제적이고 정기적인 합동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는 국토부와 지자체 등 도로 관리 주체가 유지·보수 작업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실질적인 시공 능력을 갖춘 전문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입찰(준공실적 기준) 방식을 통해 전문성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지원하며, 차선 도색 공사가 '지방계약법'상으로도 제한경쟁입찰이 가능한 공사임을 현장에 명확히 안내해 혼선을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차선 도색 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가 공사 현장의 불법 하도급이나 성능 미달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장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는 불법 하도급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유형별 행정처분과 처벌 사례를 안내하는 등 업계 계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책의 추진 결과가 국민에게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비 오는 밤길에서도 운전자가 차선을 선명하게 인식해 교통사고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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