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5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차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변종 수법에 대한 단속과 피해자 구제 방안을 논의했다.\n\n회의에서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 계약 형태를 띠더라도 거래 실질이 대부에 해당하면 대부업법이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반복적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를 대부업 등록 없이 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간주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기존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체계를 활용,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화하는 등 적극 구제할 방침이다.\n\n상품권 예약판매 사기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계약을 맺고, 사채업자가 선금을 준 뒤 고리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피해자가 상환하지 못하면 업자가 오히려 상품권 거래 사기라며 피해자를 고소하거나 협박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지원하고,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청구 이의의 소송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막기로 했다.\n\n온라인상 불법 중개 행위도 차단한다.

정부는 불법 사채를 중개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해 폐쇄 조치를 취하고, 유사 카페 개설을 금지하며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외관상 정상적인 계약으로 위장한 불법사금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n\n한편 정부는 지난 2월 6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20개 추진 과제 대부분이 관련 법령 개정과 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성과로는 유관기관 합동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범죄이익 국가몰수 법 시행(11월), 실소유주 불분명 계좌 차단, 피해자 소송 지원(3월 9일), 온라인 플랫폼 불법정보 자율 정책 의무화(7월 법 시행) 등이 꼽힌다.\n\n다만 대부업 광고 시 발신자 표시를 제한하는 의무화와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추가 보완이 필요해 관계기관이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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