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5월 21일 제473차 본회의를 열고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 페이스트 수지(PSR)에 대한 덤핑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이들 국가의 제품이 국내 시장에 덤핑 수출되면서 국내 동종 산업의 시장점유율 하락과 영업이익률 급감 등 실질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향후 5년간 독일산에는 30.60~31.55%, 프랑스산에는 31.55%, 노르웨이산에는 25.79%, 스웨덴산에는 28.1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PSR은 염화비닐 모노머(VCM)를 중합해 만든 미세 분말 형태의 고분자 화합물로, 건축 내장재(벽지, 바닥재), 생활용품(소파, 신발), 산업용 소재(타포린, 장갑) 등에 널리 사용된다.
앞서 무역위는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을 거쳐 올해 2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25.79~42.81%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었다. 이번 최종판정에서는 잠정 관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확정됐다. 무역위의 건의가 재정경제부에 전달되면 해당 정부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한편 무역위는 국내 기업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지난해 6월 신청한 커넥티드 전기자동차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건에 대해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회사는 자사의 LTE 기지국 탐색·연결 관련 특허권이 피신청인에 의해 침해됐다며 조사를 요청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지난 4월 9일 무효 심결을 내렸다.
이후 밸류이노베이션파트너스가 지난 5월 12일 특허법원에 특허 무효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무역위는 특허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불공정무역조사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다. 무역위는 조사 중지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중지 사유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역위는 중국산 봉강(Bars and rods of steel)에 대한 덤핑 조사 개시를 보고받았다. 봉강은 자동차, 건설 중장비, 조선, 베어링, 산업기계 등의 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합금강 압연 또는 단조 제품이다. 신청인은 세아베스틸과 세아창원특수강이며, 조사 대상 공급자는 중국의 Daye Special Steel, Singapore Jinteng International, Jiangsu Yonggang Group 등 3개사다.
조사 대상 기간은 산업 피해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덤핑 사실의 경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다. 무역위는 그간 국내 업계의 신청을 받아 관세법과 WTO 반덤핑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개시 필요성을 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덤핑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개시 이후 일정으로는 오는 9월 예비판정, 12월 공청회, 내년 2월 최종판정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 부과 등이 결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