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아예 없애고 지급 비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내부에서 벌어지는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은 내부고발이 없으면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포상금을 크게 늘려 신고를 장려하고 기업들에는 '내부에서 누군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 유형에 따라 포상금이 1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이 없어져 과징금 규모가 큰 대규모 사건을 신고하면 그에 비례해 훨씬 많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방식도 크게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과징금액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각각 다른 요율(1~20%)을 적용한 뒤 증거 수준에 따른 비율을 다시 곱하는 복잡한 방식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신고자가 정확한 포상금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과징금 총액의 10%를 기준금액으로 삼고,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과징금 1,000억 원이 부과된 담합 사건의 경우, 기존에는 증거 수준이 가장 높아도 약 28억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과징금 규모가 클수록 신고에 따른 보상이 커져 대형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큰 동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 지원행위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넓어집니다. 특정 회사나 총수 일가를 유리하게 해주는 이런 행위는 외부에서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증거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지원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정보도 증거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기술자료 요구나 유용 행위는 갑을관계 때문에 신고가 어렵습니다. 이에 공정위가 위촉한 '기술보호감시관'이 활동하는 등 공정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기술유용 근절에 노력한 경우에는 포상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도입됩니다.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지키지 않거나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해 포상금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가담자가 신고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신고 유인이 줄어들지 않도록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시기도 현실에 맞게 조정됩니다. 지금은 법 위반 의결 후 3개월 안에 포상금을 모두 지급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되면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된 후에 잔여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법적 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에 확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법 위반 억지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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