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정부가 5월 19일 발표한 '2025년 4/4분기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임금근로 일자리는 총 2,112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인 2024년 4분기보다 22만 1천 개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이 전 분기(13만 9천 개)보다 확대됐습니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고용 위치를 의미하며, 한 사람이 여러 일자리를 가질 수 있어 '취업자 수'와는 다릅니다.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일용근로소득 등 8종의 행정자료를 연계해 분기별로 산출했습니다.

전체 일자리를 유형별로 나누면, 1년 전과 같은 근로자가 계속 일한 '지속 일자리'가 1,549만 4천 개(73.4%)로 가장 많았습니다. 퇴직이나 이직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뀐 '대체 일자리'는 327만 2천 개(15.5%), 기업이 새로 생기거나 사업을 확장하면서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는 235만 6천 개(11.2%)였습니다. 반대로 기업이 문을 닫거나 사업을 줄이면서 사라진 '소멸 일자리'는 213만 5천 개였습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합친 보건·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증가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분야 일자리는 277만 4천 개로 1년 전보다 12만 6천 개 늘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8만 1천 개, 보건업에서 4만 5천 개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숙박·음식점업도 99만 5천 개로 4만 개 늘었습니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3만 7천 개, 숙박업에서 2천 개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112만 6천 개로 3만 3천 개 늘었는데, 전문 서비스업과 건축 기술·엔지니어링업이 증가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건설업은 180만 5천 개로 8만 8천 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문직별 공사업(-6만 6천 개)과 종합 건설업(-2만 2천 개) 모두 감소했습니다. 제조업은 430만 7천 개로 1만 4천 개 줄었는데, 업종별로는 기타 금속가공제품(-3천 개), 전자부품(-3천 개), 섬유제품(-2천 개) 등에서 감소한 반면 선박·보트 건조업(4천 개), 자동차 신품 부품(4천 개), 반도체(3천 개) 등은 증가했습니다.

전체 일자리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4%로 가장 컸고, 이어 보건·사회복지(13.1%), 도소매업(10.3%), 건설업(8.5%), 사업·임대업(7.0%) 순이었습니다.

근로자 특성별로 보면 성별로는 남성 일자리가 1만 9천 개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여성 일자리는 20만 2천 개 증가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은 보건·사회복지(10만 개), 숙박·음식(2만 6천 개), 협회·수리·개인(2만 2천 개) 등에서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 일자리가 24만 6천 개 늘어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8만 8천 개), 제조업(2만 7천 개), 사업·임대(2만 6천 개) 등에서 고르게 증가했습니다. 30대는 9만 9천 개, 50대는 2만 4천 개 각각 늘었습니다.

반면 20대 이하 일자리는 11만 1천 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습니다. 20대 이하는 제조업(-3만 1천 개), 건설업(-1만 7천 개), 정보통신업(-1만 6천 개) 등에서 줄었습니다. 40대도 3만 7천 개 감소했습니다.

조직형태별로는 회사 외 법인(비영리법인, 학교법인 등)에서 11만 7천 개, 정부·비법인단체에서 5만 3천 개, 회사법인에서 3만 5천 개, 개인기업체에서 1만 5천 개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분기 중간월(11월) 한 달간의 행정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동일인이 여러 일자리를 가진 경우 근로일수를 가중치로 적용해 일자리 수를 산출했으며, 한 달 중 15일만 일한 경우 0.5개로 계산했습니다. 수록된 수치는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합계나 증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통계는 사회보험 가입자와 근로소득 신고자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영세 사업장의 미가입·미신고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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