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모집질서 문란행위 단속… 소비자위험 선제 대응

# 금감원, GA 불법영업 선제 차단…소비자 보호 전면 강화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 관행에 대한 칼을 빼들었다. 이찬진 원장 주재로 지난 18일 열린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 결과, 금융소비자를 위협하는 각종 요인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보험권에서는 GA의 모집 질서 문란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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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의 GA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GA가 불법 사금융에 연루되거나 세무·회계 컨설팅을 빌미로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됐다. 지난해 말 기준 GA 소속 설계사는 31만6000명으로 전체 설계사 54만명의 60%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GA 내부 통제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컨설팅업 겸영 제한과 상호 규제 신설 등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금 부지급 관련 분쟁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상위 보험사 임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과도한 시책 자제와 불완전판매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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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소비자 불편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생계비 계좌 개설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급여 수령에 차질을 빚는 민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예금 중도해지 이율이 다른 업권보다 현저히 낮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점이 지적됐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을 9개월 만에 해지할 경우 은행권은 57.6%, 저축은행권은 63.0%의 이자를 지급하지만 상호금융권은 40.9%에 머물러 차이가 두드러졌다. 협의회는 이율 상향을 위해 업계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한 대비도 논의됐다. 고성능 AI가 단기간에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감행할 경우 금융회사 핵심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금감원은 현행 보안 체계의 한계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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