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 동안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 이후인 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기본조사 기간에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을 선별한다. 우선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와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 농지나 이농 농지, 농업법인과 일반법인 등에 적용되는 소유 제한과 상한 면적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 내역,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1차로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는 농지대장 등재 여부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항공·위성 사진과 건축물대장, AI 탐지 정보를 활용해 경작 여부와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확인한다. 온실이나 축사 등 농지에 설치 가능한 시설 외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이 의심되면 현장 조사가 이뤄진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정보를 활용해 장기간 휴경지를 판독하는 기술도 시범적으로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독려한다. 또한 전수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를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 임대위탁 농지를 최우선 공급하는 등 보호 대책도 마련됐다.
심층조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현장에 투입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취득 농지, 10년 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 10년 내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의심군 등이다.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이용 현황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으로 조사한다. 특히 투기 우려가 높은 경기도 전체 농지는 드론으로 촬영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농지위원회 위원, 마을 이장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내역서와 농작물 판매 내역 등 서류로 실경작 여부와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농지 정책을 만들어 가는 첫 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1996년 1월 이전부터 소유한 농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경우, 학교나 공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농지,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세대당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상속으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이 허용된다. 또한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 이농한 경우 1만 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소유가 가능하다.
농지 소유 상한은 농업경영 목적의 경우 제한이 없지만,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세대당 1천 제곱미터 미만, 이농 시 소유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 상속 농지도 1만 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다만 휴경 시에는 농지처분 대상이 되며, 농지은행에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에 관계없이 위탁 기간 동안 소유가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