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모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가 44곳(약 6만호 규모)이나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공모 마감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사업 후보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울 16개 자치구에서 제안서가 접수됐다. 특히 그간 도심복합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에서도 제안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제안된 44곳 중 27곳(약 61%)은 사업 참여 의향률(주민 추산)이 30%를 넘는 등 서울 각지에서 사업 참여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해 사업성을 보완하고, 조합 설립이나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 공모에서는 역세권 유형(주거상업고밀지구) 16곳, 저층주거지 유형(주택공급활성화지구) 25곳, 준공업지역 유형(주거산업융합지구) 3곳이 제안됐다.
주민들은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영등포구의 한 주민은 “재개발은 조합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지만, 공공이 나서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공이 사업을 시행하면 조합 비리나 불투명한 사업비 관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모에서 접수된 후보지에 대해 자치구가 사업 유형별 지정 기준과 추진 여건을 검토한 후 5월 26일까지 국토부에 추천하도록 했다.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 등이 참여하는 후보지선정위원회에서 주민 수요와 사업성 등을 종합 심사해 7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과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완화된 용적률(법적 상한의 1.4배) 적용 범위를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유형의 3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했으며, 공원·녹지 의무 확보 대상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비주거시설 설치 비율도 낮춰 사업성을 높였다.
또한 올해 말 도래하는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2029년 12월 31일)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신규 후보지를 포함한 사업 전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현재 관리 중인 사업지는 총 49곳(8만 7천호)이며, 이 중 29곳(4만 8천호)이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9곳(1만 3천호)은 사업승인을 완료하는 등 빠르게 진행 중이다. 도심복합사업 추진 이후 첫 착공을 앞둔 인천 제물포역 인근 복합지구(3천 500호)는 연내 착공될 예정으로, 후보지 선정 후 5년 만에 착공이 이뤄져 일반 정비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른 속도다.
올해 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서울에서도 착공이 이어질 예정이며, 2030년까지 수도권 내 5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공모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은 도심복합사업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보여준다”며 “정부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