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

법무부는 2026년 5월 15일자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정은 계절근로 제도의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고,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업·어업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인력이 부족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관리해 왔으나, 지역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중앙 차원에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농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농업·농촌 관련 정보화와 교육, 문화 확산 등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번 지정으로 농정원은 계절근로자 도입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농어업인에게 통합적인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사전 교육과 정보 제공, 사후 관리 체계 구축 등의 역할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계절근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농어촌 현장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정원은 자체적으로 계절근로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속한 업무 처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정은 농어업인의 생업 안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법무부의 행보로 평가됩니다. 향후 농정원은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고,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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