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했다.
법무부는 지난 5월 14일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최종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2019년 3천 명 수준에서 2026년 10만 명을 넘어서며 약 33배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자체 역량만으로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법무부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해 업무를 분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내 지방정부와 해외 지방정부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한다. 또한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 역할도 맡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번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국내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더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행정 부담을 줄이고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올해 계절근로 배정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밝혔다. 이어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문기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절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농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