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시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긴급 방제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잎과 가지, 열매 등이 불에 탄 듯 붉은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른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돼 있으며, 발생 시 신속한 매몰 처리가 필수적이다.
이번 발생은 정기 예찰 기간(5월 1일~15일) 중 농가 신고로 최초 발견됐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4일 오전 현장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확인했고, 이후 충북농업기술원의 정밀 유전자 분석을 거쳐 최종 확진됐다. 해당 과수원은 0.22헥타르(ha) 규모로, 관계 기관이 협력해 공적 방제를 통한 매몰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5일 오전 10시,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주재로 8개 도 농업기술원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충북농업기술원과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을 대상으로 19일까지 긴급 정밀 예찰을 벌이고 있다. 이 지역에는 49농가가 26.8ha의 사과·배를 재배 중이다.
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은 135개 농가, 55.4ha로 2024년 대비 농가 수는 83%, 면적은 64%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약 0.1%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역대 최대 발생을 기록한 2020년(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에도 사과·배 수급 불안은 없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도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농업인과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으며, 사과·배 재배 농가의 자가 예찰을 강화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이 내려지면 7일 이내에 폐원(부분 폐원)을 완료하도록 하고, 상습 발생 지역의 매몰 기간은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 중이다. 이 기간은 7월 31일까지 이어지며, 매주 수요일을 '과수화상병 예찰의 날'로 정해 농가에 문자(알림톡)를 발송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농가는 손실보상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지역 농업기술센터나 농작물 병해충 신고 전국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해야 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채의석 과장은 "올해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사과·배 수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매년 2곳 이상 지역에서 신규 발생하는 만큼 미발생 시군에서도 철저한 예찰과 방제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