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는 2019년 3천 명 수준에서 2026년 10만 명을 넘어설 전망으로, 약 3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자체 역량만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지정심사위원회를 열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선정했다.
전문기관은 국내 지방정부와 해외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지원하고, 계절근로 제도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외 지방정부와 보다 수월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낮추고 불법 브로커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올해 계절근로 배정인원이 10만명을 넘어선 만큼, 전문기관을 통한 지방정부 지원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지정된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계절근로 제도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 성과를 세심하게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