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수도권·강원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가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현장설명회가 수도권과 강원권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법제처는 지난 5월 1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서울·인천·강원·경기 지역 기초지방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지원제도와 국가법령정보센터 활용 방법 등을 안내하는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지난 3월 충청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전라권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행사로, 올해 기획된 기초지방정부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모두 마무리하는 자리였다. 법제처는 그동안 광역지방정부에 비해 법제처 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들을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설명회를 진행해 왔다.

이날 설명회에는 법제처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과 류준모 자치법제지원과장이 직접 참석해 기초지방정부의 자치법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실무를 상세히 설명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자치법제 지원제도,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실무, 그리고 법령 정비를 위한 제안 창구 운영 방식 등이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공공기관 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법제처의 법령 해석 서비스, 법제 교육 프로그램,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효율적 활용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참석한 공무원들은 “실제 조례 등을 만들거나 집행할 때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제처의 지원제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오늘 알게 된 제도들을 활용해 실무에서 부딪히는 의문점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품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상훈 법제정보지원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역지방정부보다 제도 활용도가 낮은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에게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 많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제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장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통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법제 업무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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