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 5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기관 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장애 관련 서류의 적절성과 위조 여부도 관계 부처와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오는 6월 말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국세청이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인 상황도 점검했다. 경찰청이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 중인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시장 과열을 조장하는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유형에 대한 조사·수사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사용하는 등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7개 은행과 3개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 전 금융권 금융회사도 주택담보 개인사업자대출과 용도 외 유용 고위험 대출을 대상으로 감사부서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1차 점검에서는 사업자대출 총 2만 건을 점검해 127건(587억 5000만 원)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현장 점검 결과에서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규제지역 주택 구입에 유용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개인사업자 A씨는 지난해 9월 기업운전자금대출 5억 원을 받아 그중 4억 원을 자신이 소유한 규제지역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했다. 법인사업자 B씨는 기업운전자금대출 1억 5000만 원을 받아 같은 날 그중 1억 1000만 원을 대표이사 지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했으나, 해당 주택을 사업 목적으로는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대출 회수와 함께 적발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전 금융권의 신규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정부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부동산 불법행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