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도서·벽지 거주나 천재지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하지만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특히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허용 기간이 현재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이상 연장된다.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을 받은 사람이다.
지원 규모는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등급은 1구간부터 15구간까지 있으며, 1구간은 월 약 480시간(829만 3천 원), 15구간은 월 약 60시간(104만 원)을 지원받는다.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 차상위계층은 월 2만 원 정액, 차상위 초과자는 소득에 따라 월 4만 1,600원에서 21만 6,200원까지 차등 부담한다.
급여 종류는 활동보조(신체·가사활동·이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으로 나뉜다. 활동보조는 50시간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제공하며, 방문간호는 간호사,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시간당 단가는 2026년 기준 활동보조 17,270원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6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3층)로 우편 제출하거나, 전자우편(leemy64@korea.kr), 팩스(044-202-3963)로 보내면 된다. 또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서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활동지원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최중증 장애인 가정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자립 지원과 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