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입원과 퇴원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오후 5시,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 주재로 '입퇴원절차개선민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정신질환 입퇴원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년)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입퇴원 절차 개선 시범사업의 운영 모형과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구성됐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 부처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입퇴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즉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조치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선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입퇴원 절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으로 진입하고 지역사회로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협의체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당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총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올해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 운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입퇴원 절차 현황과 개선 필요 사항, 공공 이송 체계, 입퇴원 관련 공공 인프라 마련, 치료비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불편과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 치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인간적인 입퇴원 절차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