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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지역별 균형 양성

마약류 예방과 재활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 양성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13일부터 18일까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은 식약처장이 인증하는 예방교육강사와 사회재활상담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해당 인증제도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며, 교육과정 개발과 전문인력 활용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제도 운영과 인증 관리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각각 맡고 있다. 올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별 17개 센터(함께 한걸음센터) 수요를 반영해 예방교육강사 100명, 사회재활상담사 50명 등 모두 1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별 균형 양성 체계로 전환한 점이다. 이를 위해 대면 실무교육과 역량 평가 실기시험이 새로 도입됐고, 지역별 수요에 맞춰 선발 방식도 개편됐다. 인증 절차는 온라인 및 대면 실무교육을 마친 뒤 필기시험을 통해 지역별 수요의 2배수를 우선 선발하고, 이후 실기시험과 현장실습을 모두 이수해야 식약처장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학사 학위(보건·의료, 사회복지·재활, 상담·심리·교육 등), 국가 면허·자격증(의사, 약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또는 중독·상담·심리·재활·보건·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경력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예방교육강사 과정은 온라인 교육 140차시와 대면 교육(1일 6시간)을 수강한 후 필기시험(최저 60점 이상, 지역별 상대평가)과 강의시연 실기시험(10분 내), 현장실습 10시간을 거쳐야 인증서를 받는다.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온라인 교육 110차시와 대면 교육(1일 6시간) 후 필기시험, 상담사례 개념화 및 모의시연 실기시험(15분 내), 현장실습 7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며, 만료 6개월 전 보수교육을 받으면 재인증할 수 있다.

지역별 목표 인원은 예방교육강사의 경우 전북 18명, 제주 15명, 강원 12명 등이며, 사회재활상담사는 강원 9명, 대구 6명 등으로 편성됐다. 필기시험 신청 시 활동 희망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지역별 수요를 반영해 선발된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마약류 예방교육과 중독자 재활상담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인력 편차를 줄여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기간 내에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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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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