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구매가 매년 늘어나면서 위조품 유통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식재산처, 관세청과 함께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사 규모는 지난해 1,080건에서 1,200건으로 늘어나며, 특히 이번에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품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와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가 담겨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은 2021년 2,566억 원에서 지난해 4,217억 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외 온라인에서 적발된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 건수도 2023년 1만 6,774건에서 지난해 3만 6,116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위조상품 규모는 약 97억 달러(약 11조 원)에 이르며, 이 중 화장품이 세관 압류 가액 기준 10%를 차지해 전자제품, 섬유·의류 다음으로 세 번째로 많다.
검사는 정보 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간 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은 국내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이 보류되며,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도 차단된다.
식약처는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자 자체 누리집에 검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해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불량·위조 제품의 유통 증가로 소비자 안전 우려가 커지고, 그간 우리 화장품 기업이 쌓아온 노력이 훼손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 경쟁력을 갖춘 K-화장품을 전 세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위조상품 모니터링부터 분쟁대응 전략 수립, 현지 대응까지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 브랜드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K-뷰티 기업의 위조화장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경 단계 통관단속 강화가 중요하다"며 "K-화장품 기업, 식약처, 지재처 및 해외세관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외 불법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처는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