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분만 기피와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 부담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 4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지원 대상은 크게 전문의와 전공의로 나뉜다.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모자의료센터(중증·권역·지역) 전담 전문의(산과·부인과·소아청소년과),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가 포함된다.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는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센터의 전담 전문의와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참여 지역의 지역응급센터 전담 전문의를 의미하며, 응급의학과뿐 아니라 다른 과 전문의도 모두 해당된다.

전공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 기간(2026년 3~5월)에도 보험 효력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만·소아외과 계열·응급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보험 설계가 이뤄진다. 전문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1억 5천만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15억 5천만 원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국가는 이 보험료 중 전문의 1인당 연간 175만 원 상당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지원액(1인당 150만 원)보다 25만 원 인상된 금액이다.

전공의의 경우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천만 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한 3억 1천만 원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한다. 국가는 전공의 1인당 연간 30만 원 상당을 지원하며, 이 역시 지난해(1인당 25만 원)보다 5만 원 늘었다. 또한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은 기존에 가입한 배상보험(보장한도 3억 원 이상, 보험효력 개시 2025년 12월~2026년 11월)에 대해 동일한 금액(전공의 1인당 30만 원)의 환급을 선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편의를 위해 6월부터 11월까지 상시로 보험가입 신청을 받고,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보험사 선정은 선정심사위원회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보험료, 자기 부담금, 지급·심사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5월 26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격 요건, 지원 사항, 신청 서류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5월 11일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사업 예산은 8,239백만 원으로 지난해(5,025백만 원)보다 64%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분만과 응급 현장에서 의료진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부담 없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분만,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이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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