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수입 '냉동흰다리새우살'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해우씨푸드(부산 사하구 소재)가 수입해 판매한 '냉동흰다리새우살'에서 동물용의약품 성분이 기준을 초과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냉동흰다리새우살(두절, 탈각)'로, 식품유형은 기타 수산물가공품이다. 원산지는 베트남이며, 제조업소는 GALLANT DACHAN SEAFOOD CO., LTD이다. 이 제품은 900g 단위로 포장되었으며, 총 수입량은 17,577kg에 달한다. 제조일자는 2025년 8월 26일, 소비기한은 2028년 8월 25일이다.

검사 결과, 이 제품에서 검출된 독시싸이클린 함량은 0.11mg/kg으로, 기준치인 0.01mg/kg 이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시싸이클린은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균제로, 동물용의약품으로 사용된다. 식약처는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제품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히 회수 조치를 결정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준 위반 시 엄격한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식품 구매 시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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