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이물 혼입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레하임생활건강(경기도 화성시)이 만들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더건강한 주식회사(충청남도 논산시)가 판매한 '타이거모닝 이뮨샷'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어 신속히 회수 조치한다고 2025년 4월 8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과·채주스 형태로, 제품 내에서 길이 약 8.5mm의 유리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내용량은 320g(40g들이 8병)이며, 총 1,080개(345.6k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업체는 경기도 화성시에, 유통업체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품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제품을 반납하면 됩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위해 정보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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