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레하임생활건강(경기도 화성시)이 만들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더건강한 주식회사(충청남도 논산시)가 판매한 '타이거모닝 이뮨샷'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어 신속히 회수 조치한다고 2025년 4월 8일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과·채주스 형태로, 제품 내에서 길이 약 8.5mm의 유리조각이 발견됐습니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이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시중에 유통된 물량을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8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입니다. 내용량은 320g(40g들이 8병)이며, 총 1,080개(345.6k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업체는 경기도 화성시에, 유통업체는 충청남도 논산시에 각각 소재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한 매장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품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제품을 반납하면 됩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나 위해 정보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