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배상체계 전환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견 듣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0월 8일부터 시행될 개정법에 따라 배상체계가 국가 주도로 전환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된다. 주요 내용은 손해배상금 신청 서류와 결정 기준, 계속치료비 지급 기준, 건강상태 확인(모니터링) 절차 등이다. 정부는 입법예고 이전에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폭넓게 듣고, 검토 방향을 공유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건강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06년 원인 모를 폐손상 환자가 발생했고,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처음 확인됐다. 이후 정부는 피해를 신청한 8,065명 중 6,011명에게 피해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은 2024년 6월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반영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4월 7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 부칙에 따르면 기존 피해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내년 4월 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배상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에 지원조직을 구성하고,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배상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는 피해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현장 참석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배상 전환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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