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아내가 사망한 후 공동으로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려 했지만, 연락이 끊긴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차량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고충민원에 대해 고인의 자녀 동의가 없어도 차량 말소등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민원인 A씨는 재혼한 아내가 사망하면서 두 사람이 공동소유하던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려고 관할 지자체를 찾았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공동소유자나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모두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말소등록이 거부됐다. A씨는 고인의 자녀들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만나지 못했고, 현재는 연락 자체가 완전히 끊긴 상태였다.
이에 A씨는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매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연락두절된 고인의 자녀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화물차량의 재산적 가치가 60만 원에 불과하고, 그중 고인의 지분인 1%는 약 6천 원에 해당해 사실상 재산적 의미가 거의 없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다.
국민권익위는 차량을 말소등록하지 못할 경우 A씨가 매년 자동차세와 책임보험료를 강제로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인의 자녀 동의서가 없더라도 남은 공동소유자가 차량을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 인해 상속인 간 교류가 끊겨 동의서를 받을 수 없게 된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재혼 가정이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유사한 고충민원에 대해 적극적 행정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