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동 물류 위기 극복을 위한 '수입 운임 특례' 전격 시행

관세청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 물류비 폭등이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되면서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수입 기업들의 운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동전쟁 발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는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 등 먼 우회 항로를 이용해야 했고, 이에 따라 운임이 크게 상승했다. 문제는 이렇게 오른 운임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함께 늘어나 기업들이 이중 부담을 안게 된 점이다.

이번 운임 특례의 핵심은 전쟁 발발 이전의 통상 운임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실제로는 높은 운임을 지불했더라도 관세를 계산할 때는 전쟁 전 정상 운임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낮춰준다. 지원 대상은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중동에서 우회 항로를 이용한 선박과, 긴급한 사정으로 선박 대신 항공편을 이용해 운송한 경우다. 또한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되었던 선박도 포함된다.

운임 특례는 일반 운임뿐만 아니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과 전쟁으로 크게 오른 운송 보험료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수입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물류 비용 전체를 고려한 조치다.

특례를 신청하려는 수입 기업은 실제 지불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 가격신고를 먼저 한 뒤, 이후 통상 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잠정 가격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세금 환급 신청을 통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 시에는 가격신고서에 ‘중동 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특례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실제 운임 및 통상 운임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운임 특례는 개정 관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들의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운임 특례가 중동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우리 수입 기업을 지원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관세청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임 특례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 방법은 관세청 누리집(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유 등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 변화에 맞춰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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