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개정으로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성장 기반 마련

국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방한 단체관광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 5월 8일 발표된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최근 급증하는 방한 외래관광객 규모에 비례해 발생하는 불공정 관광행위를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방한 단체관광 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빠르게 회복되며 연간 수백만 명의 외래관광객이 한국을 찾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행사와 업체 간 유착으로 쇼핑이나 오락시설을 강제 안내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하며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규모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관광행사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0인 이상의 대규모 단체관광객에게 관광행사를 제공할 때 특정 쇼핑시설이나 오락시설을 지정하거나 안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관광객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방식으로 쇼핑이나 오락을 유도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도 차단된다. 이는 관광객이 원하는 대로 일정을 즐길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다.

여행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눈에 띈다. 여행사업자는 방한 외래관광객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의무로 삼아야 하며, 불공정 관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하고 신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불공정 관광행위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의무가 부과돼 현장 감독이 강화된다. 이러한 다층적 규제 체계는 시장 전체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반 시 제재 수단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행정처분 외에 과태료가 신설됐으며, 최대 3억 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불공정 행위의 경제적 비용을 높여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약속했다.

이번 개정법은 일부 조항에 대해 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시장 혼란이 최소화되고 장기적으로는 방한관광 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방한 단체관광 시장이 건전하고 질서 있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한국 관광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내 관광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 중소 여행사와 지역 관광업체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등 아시아권 단체관광객이 많은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 관행 근절은 국제적 관광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은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 육성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방한관광 시장의 안정적 성장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약 4,500자)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