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삭제'

앞으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야 했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개정된 「방송법」과 시행령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하도록 의무화했지만, 기존 시행령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미통위는 상위법인 방송법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시행령 제43조는 수신료 납부통지에 대해 규정하면서, 수신료 징수 대행기관이 자신의 고유 업무(전기요금 고지)와 결합해 수신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해, 수신료를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포함해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을 조속히 개정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영방송 수신료는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실제 현장에서 시행 중인 방식에 법적 뒷받침을 더하는 성격입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수신료 징수 체계가 더욱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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