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 추가 선정에 44개 군 몰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공모 결과,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됐으며, 인구감소지역 59개 군 중 44곳이 참여를 희망해 경쟁률 8.8대 1을 기록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현재 10개 군이 참여 중이며, 정부는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여파로 농어촌 지역경제가 더욱 위축된 점을 고려해 추경 예산 706억 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5개 군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 5곳, 충북과 경북 각 4곳, 충남 4곳, 경기 1곳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 것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5월 중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신청 지역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평가·선정 일정을 6월로 연기했다.

농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선정이 완료된 후에는 사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된 군에 3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 개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은 거주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처가 부족한 면 지역은 여러 개 면 또는 읍·면을 생활권으로 묶어 사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7057억 원으로,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분담한다. 이는 약 52만 5000명(약 15개 군)에게 지급 가능한 규모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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