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 추진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다극(多極) 성장 체계를 뒷받침할 법적·재정적 기반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개정이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모델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과 재정 사업이 전국 균형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가 법적으로 도입된 점이다. 그동안 신규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 사업이 지역 간 격차를 더 벌릴 우려가 있어도 별다른 사전 검토 장치가 없었다. 앞으로는 정책과 예산 수립 단계에서 지역 간 성장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에 유리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에 안정적인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새로 신설됐다. 기존에는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만 있었으나, 이번에 초광역특별계정이 추가되면서 권역별 전략 산업 육성과 광역 교통망 구축 등 행정구역을 넘는 협력 사업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도 이뤄졌다. 국가와 지방정부, 민간이 공동으로 초광역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체결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이 도입되고, 사업 전 과정을 전담해 협의·조정하는 '초광역추진협의체'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이로써 초광역 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도 강화됐다. 당연직 위원에 법무부 장관과 교육감협의회장이 추가돼 외국인 체류 정책이나 교육 현안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창구가 넓어졌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의무화해, 정책과 예산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법률 제명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됐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표현을 '균형성장'으로 바꾼 데에는 단순히 격차를 줄이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 역량을 키워 주도적으로 발전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지향점이 담겼다.

정부는 앞으로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계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초광역특별협약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초광역특별계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은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국토 대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광역 협력과 지역 주도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균형성장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헌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다극성장의 주춧돌이 마련됐다"며 "위원회는 국가균형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하고,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적극 추진을 통해 지역이 대한민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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