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주요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불공정약관 시정

공연 유료 멤버십에 가입했다가 중도 해지할 때 혜택을 한 번만 써도 연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사라진다.\n\n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등 4개 분야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n\n심사 대상에는 예술의전당, 롯데콘서트홀 등 주요 공연장과 인터파크, 클럽발코니 같은 티켓 예매 플랫폼이 포함됐다. 이들 사업자는 자율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빠른 시일 내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n\n최근 공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료 멤버십 가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연 티켓 판매액은 1조 7,326억 원에 달했고, 2023년 11만 8천 명이던 멤버십 가입자는 2024년 13만 2천 명까지 증가했다. 소비자들은 선예매권이나 할인 혜택을 얻기 위해 연회비를 내고 멤버십에 가입하지만,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n\n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조항은 '일정기간 경과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환불 제한'이다.

일부 공연장은 가입 후 일정 기간(5~15일)이 지나거나 할인·선예매 등 혜택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연회비 전액을 돌려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회비 전액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셈이라 부당하다는 판단이다.\n\n공정위는 이에 대해 가입 후 14~30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혜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위약금만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n\n두 번째 유형은 '과다한 환불금 공제 조항'이다.

예술의전당 등 일부 기관은 환불 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미 제공받은 혜택 상당액을 모두 공제하는 '이중 공제'를 적용해 왔다. 예를 들어 가입 2주 후 해지하면 도과일수에 따른 금액, 환불 수수료(연회비 10%), 할인 금액 등을 모두 빼고 남은 돈만 돌려줬다.\n\n앞으로는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제공된 혜택 상당액 중 더 큰 금액 하나만 공제하도록 바뀐다.

이중 부담을 없애 소비자의 원상회복권을 보장한 것이다.\n\n세 번째로 '회원 탈퇴 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 경감 조항'도 시정됐다. 인터파크의 경우 중도 해지 시 이미 지급된 포인트 금액을 환불금에서 공제했는데, 포인트는 현금보다 범용성이 낮아 이를 공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책임을 줄이는 꼴이었다.\n\n이제 포인트는 회수하되 환불금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포인트 잔액이 부족해 회수가 어려운 경우에만 그 부족분을 공제하도록 했다.\n\n네 번째는 '이용자 귀책 경합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이다.

포항문화예술회관, 국립국악원 등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해 왔다. 이는 소비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더라도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나눠야 하는데, 이를 전면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n\n이에 따라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약관이 개선된다.\n\n다섯 번째는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없는 회원 게시물 일방적 삭제 조항'이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수성아트피아 등은 '전당이 추구하는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처럼 모호한 사유로 사전 통지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n\n앞으로는 삭제 사유를 구체화하고, 원칙적으로 조치 전에 작성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 통지라도 해야 한다.\n\n여섯 번째는 '부당한 가입거절 및 서비스 이용제한 조항'이다.

롯데콘서트홀은 '기타 재단의 가입 승낙이 곤란한 경우', 대구오페라하우스는 '오페라하우스가 추구하는 정책방향에 위배되는 경우' 등 포괄적 사유로 가입을 거절하거나 이용을 제한해 왔다.\n\n이제는 가입 거절이나 이용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전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n\n일곱 번째는 '가입 취소 및 회원 탈퇴 방식에 대한 부당한 제한 조항'이다. 롯데콘서트홀은 특정 회원 등급의 탈퇴를 고객센터나 별도 담당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했고, 인터파크는 탑핑(toping) 서비스 해지를 전화로만 접수받았다.\n\n앞으로는 온라인, 유선, 서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취소와 탈퇴가 가능하도록 바뀐다.\n\n여덟 번째로 '약관 개정 시 묵시적 동의로 간주하거나 개별 고지가 미흡한 조항'도 시정됐다.

강릉아트센터 등은 약관 변경 시 '계속 사용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소비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약관을 강제하는 셈이다.\n\n이제는 개정 내용을 상당한 기간 내에 고지하고, 소비자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중대한 변경 사항은 개별 통지도 해야 한다.\n\n마지막으로 '분쟁 관련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도 개선됐다.

국립극단 등은 분쟁 발생 시 사업자 본사 소재지 법원만 관할하도록 해 소비자가 소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n\n앞으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비자 주소지 법원 등에서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n\n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공연 유료 멤버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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