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램프와 전동화 부품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 에스엘㈜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했다.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협력사에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때 주지 않았고, 41개 협력사에는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와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형은 자동차나 가전제품처럼 같은 규격의 제품을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금속 등으로 만든 '틀'을 말한다. 금형 제조는 제조업 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핵심 공정이지만, 대기업이나 중견 원청업체가 협력사보다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하는 사례가 업계에 여전히 남아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에스엘은 40개 협력사에 총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이 이미 시작된 후 8일에서 길게는 605일이 지나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협력사에 제조를 위탁할 때 반드시 작업 시작 전에 계약 내용, 대금과 지급 방법 등 필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고 서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스엘의 행위는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에스엘은 41개 협력사와 맺은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넘겨 잔여 하도급 대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965만 1천 원과 어음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2억 1,924만 3천 원 등 총 7억 2,889만 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대금 지급 기일을 60일 이내로 정하고, 이를 넘길 경우 연 40% 이내의 지연이자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어음으로 대금을 줄 때는 어음 교부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를 따로 줘야 한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8백만 원을 부과했다.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엘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 미지급 금액 전액을 자진해서 협력사에 지급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에스엘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협력사 선정과 동시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금형 업계에 만연한 계약서 지연 발급과 대금 지연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가 협력사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하도급 거래 질서를 공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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