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자가 수유 제품, 보호자 없이 사용시 아기 질식 유발 우려

산업통상부는 최근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의 안전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며 부모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가 2026년 5월 4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보호자 없이 사용하면 아기가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아 제품 안전 관리의 일환으로, 최근 증가하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란 아기가 스스로 젖병이나 수유 도구를 물고 수유할 수 있도록 돕는 기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젖병 고정대나 특수 패치, 지지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품들은 편의성을 강조하지만, 아기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특성상 넘어지거나 수유 도구가 호흡기를 막을 위험이 상존한다. 산업통상부는 보호자가 곁을 떠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면 아기가 몸을 뒤집거나 뒤척이다가 질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는 구체적인 사고 사례를 들어 위험성을 설명했다. 최근 몇 년간 유사 제품 관련 질식 사고가 보고됐으며, 특히 생후 6개월에서 12개월 아기에게 빈번히 발생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아기들은 아직 운동 능력이 미숙해 제품의 안정성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렵다"며, "부모의 감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품 사용 시 반드시 보호자가 옆에 있어야 하며, 아기가 안정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이 발표는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강화 추세와 맞물려 이뤄졌다. 산업통상부는 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사와 유통업체에 안전 정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의 경우 포장지와 설명서에 '보호자 감독 필수' 문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부모들은 제품 구매 전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사용 설명을 철저히 따를 것을 당부받았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아기 발달 단계와 연계해 설명한다. 생후 초기 아기들은 머리를 제어하기 어렵고, 수유 중 졸음이 오면 자세가 무너지기 쉽다. 질식 사고는 기도 폐쇄로 이어져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사고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하고, 제품 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에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안전센터(1372)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경고는 매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부모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유사 위험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부모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아기 수유 시간을 소홀히 하지 말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트렌드 속에서 제조사들은 안전 설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통상부의 이번 발표로 유관 업계가 자발적 개선에 나설지 주목된다. 궁극적으로 아기 안전은 제품 기술과 부모의 책임이 조화를 이뤄야 실현될 수 있다.

보호자들은 제품 사용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하라. 첫째, 아기의 나이와 발달 수준에 맞는 제품 선택. 둘째, 평평하고 안정된 수유 환경 조성. 셋째, 수유 중 한시도 눈을 떼지 않기. 이러한 기본 원칙만 지켜도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지속적인 안전 캠페인을 통해 국민 인식을 제고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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