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심화, 보험산업 신흥 리스크 부상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화되면서 정신건강 악화와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험산업에서도 이를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3일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보험산업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행동중독이 의료·장해 보험금 증가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대상 손해배상 리스크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청소년 43% ‘과의존’… 정신건강 영향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심리적·정서적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 결과 2025년 기준 청소년의 43%가 스마트폰을 스스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됐다.
이 같은 과의존은 단순 사용 증가를 넘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숏폼 중심 SNS와 알고리즘 기반 상시 접속 구조가 청소년들의 비교·인정 욕구와 맞물리면서 우울과 불안, 주의력 저하 및 수면장애, 학업 성취와 인지능력 저하 등 사회·정서적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 조사에서도 청소년의 38%가 스마트폰 과다 사용을 인식하고 있으며, 44%는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플랫폼 책임’ 첫 인정… 배상 리스크 확대
지난 3월 미국 법원은 청소년 SNS 중독 피해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배심 평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원고가 어린 시절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SNS 중독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구글(Google)과 메타(Meta) 두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에 설계 과정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600만 달러(약 90억원)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이는 그동안 개인의 사용 습관 문제로 여겨졌던 SNS 중독을 플랫폼 설계 책임으로 확장한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 증가 가능성도 제기된다.
■ 보험업계, ‘행동중독 리스크’ 대응 필요
글로벌 보험업계 역시 디지털 기반 행동중독을 정신건강 악화, 장애·의료 관련 보험 청구, 학교·지방정부의 관리 비용,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디지털 행동 기반 중독은 장기적인 질병과 소득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험금 지급의 장기화와 누적 리스크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플랫폼 설계 책임에 대한 법적·규제적 환경이 변화할 경우, 기업을 대상으로 한 배상책임보험, 사이버보험, 기술전문직 배상책임보험(Tech E&O) 등에서 중독 관련 손해 보장 범위를 둘러싼 새로운 쟁점이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디지털 행동중독이 명확한 진단 기준이 부족하고, 기존 정신질환과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상 단기간에 보험상품으로 구체화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다만 청소년 스마트폰 및 SNS 과의존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보험업계는 관련 사례 축적과 리스크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