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온 등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올해 발생한 저수온과 이상수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돕기 위해 총 3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복구비와 융자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다.

지원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올해 저수온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 원을 지급한다. 또 지난해 이상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는 14억 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피해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가를 위해 2억 원을 소급 지급한다. 이번 법 개정(2025년 11월 28일 시행)으로 2025년 3월 21일 이후 발생한 재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재난지원금 외에도 피해 정도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의 상환 기한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준다. 피해율이 30% 이상 50% 미만이면 1년, 50% 이상이면 2년의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어업인은 가까운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최현호는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해 어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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