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1분기(1월 1일~3월 31일) 동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등록 및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이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매 분기마다 주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2026년 1분기 중 2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되고 1개 업체가 새로 등록됨에 따라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 분기 77개사에서 76개사로 줄었다. 등록이 취소된 업체는 ㈜현대투어플랜(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해지)과 ㈜현진시닝(임원 결격 사유)이며, 신규 등록한 업체는 모두펫그룹㈜이다.
대표자·주소·전자우편 등 주요 정보는 총 4건이 변경됐다. ㈜에이플러스라이프는 대표자와 주소가 모두 바뀌었고, 주소 변경은 더좋은라이프㈜, 전자우편 변경은 ㈜유토피아퓨처에서 각각 발생했다. ㈜바라밀굿라이프도 대표자가 변경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에이플러스라이프는 대표자가 서덕태에서 최한선으로,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에서 선유동2로 130으로 변경됐다. 더좋은라이프㈜는 기존 주소에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5가로 이전했으며, ㈜유토피아퓨처는 전자우편 주소를 hyung1345@naver.com에서 utopiadct@gmail.com으로 변경했다. ㈜바라밀굿라이프는 대표자가 박성운에서 권순학(이후 김귀옥으로 다시 변경)으로 바뀌었다.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과 같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이는 업체의 폐업이나 등록 취소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상호와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업체는 부실 위험이나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세부 정보는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계약(공제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는 폐업 등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 따라서 이런 업체와 거래할 때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가 환급금을 지연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업체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으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구제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B업체의 상조서비스에 가입해 114회 납입한 후 해약을 요청했다. B업체는 해약 접수가 완료됐다며 10~15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을 입금하겠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약관상 3영업일 이내 환급이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신속한 환급과 지연 이자를 요구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 외에도 △부도·폐업, △직권 말소, △자본금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사항은 2026년 1분기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주요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업체가 공정위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의 환급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해약 시 환급 절차와 기한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 중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소지원(1372 소비자상담센터)이나 공정위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정상 영업 중인 7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대부분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는 여행 상품을 함께 취급한다. 업체별로 선수금 보전 기관(은행 또는 공제조합)이 다르므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가 어떤 기관과 보험 계약을 맺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