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의 사례가 한시적으로라도 공백 상태에 놓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국무회의에서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보호대상아동을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공포된 아동복지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조건과 법률상담 지원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기존 법률에서는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아동을 대신해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실제 실행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정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예를 들어 공식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장애·질병이 발생해 긴급한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후견사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도 함께 마련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법적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위탁가정 보호자 등을 위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률상담의 지원 범위를 후견인 선임 청구 등 관련 절차로 한정하고,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마련된 이 규정은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도 개정해 법률상담 지원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5년 11월 공포된 법 개정안은 2026년 5월 12일부터, 12월 공포된 법 개정안은 2026년 7월 1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이상진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호 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