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에서 확인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와 보조금 환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사업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 사업은 소공인의 제조 공정에 스마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지원 규모는 2020년 30억원에서 2022년 613억원, 2024년 882억원, 2026년 98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사업 참여 기업들의 주요 경영지표도 개선되는 등 현장의 필요성과 체감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기부는 2025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통해 사업 지원 실태와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다수의 부정수급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약 5개월간의 고강도 집중 점검 결과, 2024년 지원기업 1,887개사 중 112개사(약 6%)에서 부정수급이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공급기업이 사업 전반을 주도하며 부정행위를 유도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적발된 주요 부정행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가격 부풀리기 및 페이백' 유형이다. 일부 공급기업은 사업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 작성, 사업계획 수립, 계약 체결, 정산까지 전 과정을 사실상 대신 수행하며 사업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린 뒤, 그 차액의 일부를 소공인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했다. 이는 보조금법 위반 및 형법상 사기 혐의에 해당하여 관련 공급기업 17개사가 수사의뢰 대상이 되었다.
둘째는 '임차를 가장한 구매 방식(이면계약)' 유형이다. 본 사업은 장비 임차 방식만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급기업과 소공인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장비를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 계약으로 위장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장비 임차계약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나, 현장 점검 결과 별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조금으로 사실상 장비를 구매하거나, 사업 선정 이전에 장비를 미리 구매해 놓고 이후 협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으로 공급기업 4개사와 소공인 9개사가 수사의뢰 조치되었다.
셋째는 '장비 가동 등 데이터의 허위 전송' 유형이다. 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가동 여부, 생산 데이터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를 공급기업이 사업 전담기관에 허위로 전송한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특히 이미 폐업한 사업장에 설치된 장비가 정상 가동되는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는 사업의 사후관리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행위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며, 관련 공급기업 16개사가 수사의뢰되었다.
중기부는 이번 부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최대 5년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위반 내용과 경위 등을 전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부당이득 이상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범죄 혐의가 중대한 공급기업 17개사와 소공인 9개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향후 검찰과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지원기업 중 현재 1,530개사에 대해 정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여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먼저 공급기업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공급기업에 대한 역량 진단을 의무화해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검증받은 기업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공급기업 풀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한다. 아울러 공급기업의 지원사업 참여 이력과 사후관리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공급기업과 제재 이력 기업을 구분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 내 평판 기능이 작동하도록 유도한다. 참여 가능한 공급기업도 직접생산업체, 공식 유통사 등으로 구분해 소공인의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둘째, 설비투자 능력과 성장 의지가 있는 소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 참여 요건을 강화한다. 최근 3년 평균 연매출 2억원 이상인 소공인에 한해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자부담 비율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이는 사업 참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원받은 장비의 지속적인 활용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재무적 기준이다.
셋째, 기존 서류 중심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영상·인터뷰 기반의 현장 중심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사업 신청 시 소공인이 직접 공정 현장을 촬영한 영상을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터뷰와 발표를 진행해 사업 필요성과 실행 의지를 실질적으로 검증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사업계획서 유사도 분석과 동일 IP 주소에서 다수 기업이 신청하는 경우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대리신청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부당 개입이 의심되면 평가를 중단한다.
넷째, 가격 부풀리기 등 부정 소지가 컸던 기존 임차 방식을 폐지하고 장비 구매 방식으로 전환한다. 구매 장비는 보조금법에 따라 중요 재산으로 등재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사업 신청 단계에서 원가산정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담기관이 지정한 민간 원가산정기관을 통해 가격 적정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사업비 집행 이전 단계에서 회계감독기관이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 검토하도록 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이중으로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사물인터넷(IoT) 기반 데이터 수집체계를 도입해 실제 장비 가동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전담기관이 제공하는 IoT 장비를 통해 가동시간, 전력 사용량 등 데이터를 직접 수집함으로써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차단한다. 매분기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고 불시 현장 점검을 병행해 데이터 정합성과 실제 운영 여부를 교차 검증하며, 생산량과 불량률 등과 연계한 성과 분석을 실시해 사업 효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한다.
여섯째, 소공인의 낮은 디지털 이해도와 정보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공급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전담 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코디네이터는 소공인의 공정 특성과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적합한 기술과 장비를 제안하고, 사업계획 수립부터 도입·운영, 성과관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이 역할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운영 중인 '제조DX멘토단' 약 300명을 활용해 수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 소공인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코디네이터를 단계적으로 양성한 뒤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 전면 개편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여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개편된 사업계획에 따라 오는 4월 30일 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