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세자들이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아냈다고 27일 발표했다. '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끝까지 쫓아가 받아냈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몇 년간의 해외 탈세 적발 성과를 공개하며 국민들에게 탈세 근절 노력을 알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탈세자들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나 부동산 등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은 국제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해 이러한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강화와 한-EU, 한-미 정보교환협정 등을 바탕으로 해외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확보하고 있다.
2023년 한 해 동안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누락 탈세자를 1만여 명 적발해 2조 5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적발 건수와 추징액 모두 증가한 수치다. 또한, 해외 부동산 미신고 사례 약 1천200건을 발굴해 3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했다. 이러한 성과는 국세청의 해외 탈세 집중 단속 '글로벌 택스 체이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자들이 해외로 재산을 옮겨 숨기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하겠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숨길 구멍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주요 금융허브와의 정보 교환으로 수많은 은닉 재산이 드러났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인은 유럽 은행에 500억 원 상당의 예금을 숨겼으나, 자동정보교환(CRS) 제도를 통해 적발되어 200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고 있다. 탈세로 인한 세수 손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024년에도 해외 탈세 대응을 강화할 계획으로,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선제적 적발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외 탈세의 주요 유형으로는 금융계좌 미신고, 해외부동산 미신고, 주식·펀드 등 금융상품 미신고 등이 있다. 국세청은 매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신고 누락 시 최대 40% 가산세를 부과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전년 대비 증가 추세로, 국세청은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액 자산가와 법인에 대한 해외 거래 실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 IRS(미국 국세청)와의 협력을 통해 미국 내 한국인 계좌 정보를 공유받아 수백억 원의 탈세를 적발한 바 있다. 이러한 국제 협력은 탈세자들에게 '어디에 있든 추적당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국세청의 해외 탈세 적발 성과는 세수 증가뿐 아니라 공정한 사회 구현에도 기여한다. 2023년 전체 탈세 적발액 중 해외 관련 비중이 30%를 넘었으며, 이는 국세청의 집요한 추적 덕분이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해 탈세의 '블라인드 스팟'을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민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통해 해외 거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탈세는 범죄일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므로 자발적 신고가 중요하다. 국세청은 자진신고자에 대해 가산세를 감면하는 유인책도 마련해 놓고 있다.
이번 발표는 국세청의 탈세 근절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탈세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려도 국세청의 손길이 닿을 것임을 보여준 사례다.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