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는 이름이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하고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의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면서 법과 시행령의 용어도 일제히 정비됩니다. 심사를 맡았던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으로, 발급하던 ‘인증서’는 ‘지정확인서’로 바뀝니다. 이는 기업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평가해 우수 사업자를 공식 지정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심사 비용 체계도 보다 엄격해집니다. 그동안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한국소비자원 등 지정심사기관에 고시 규정에 따라 직접 납부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지정심사기관은 매년 비용 사용계획과 실적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므로, 비용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이 훨씬 투명해질 전망입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개선됩니다. 전문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정책을 사전에 연구·검토하는 자문기구로, 그동안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돼 신속한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을 삭제하고,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닌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위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로써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구성해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도 정비 외에도 분쟁조정 절차 관련 조문이 현행 법 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됐습니다. 분쟁조정 처리 기간 연장 사유, 조정 절차의 분리·병합, 자료 제출 요청, 조정위원장의 합의 권고 등 실무 조항들이 개정 소비자기본법의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오는 9월 1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에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