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4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녹색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의 환경적 우수성을 내세우는 표시·광고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여러 판매자가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서는 환경 정보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소비자 신뢰와 시장 건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현재 환경성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각각 공정위와 기후부가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두 기관의 규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교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운영하며, 주요 내용은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과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관련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국 각지의 입점 판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공동 지침서'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서는 두 기관에서 각각 운영해 온 관리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선화 기후에너지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보름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은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정부는 국민 일상 소비와 밀접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에 대한 감시 활동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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