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광개발 보조금 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다.

첫 번째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지역관광개발 사업을 중점 평가 대상으로 삼아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는 체계가 도입된다. 매년 초 평가계획을 수립해 경제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뒤 보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사·중복 투자를 줄이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다.

두 번째로,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자체 관광개발사업의 수행 상황, 행정 이력, 부진 사업 목록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정보가 한 곳에 모이면서 담당 부처와 지자체 모두 사업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세 번째로, 사업 지연을 예방하기 위한 관광 분야 컨설팅 사업이 추진된다. 중점 대상은 사업단계별 계획 대비 일정이 30% 이상 지연된 사업으로, 법률·건축·콘텐츠 구성·시설 운영 등 애로사항에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는 사업의 적기 완공을 지원해 지역관광 개발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로, 지자체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할 때 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관광자원 개발 사업의 대상 부지 확보를 입증하는 서류와 지방재정투자·융자 심사 완료 증명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전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을 방침이다.

문체부는 올해 안에 성과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세부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정원 관광정책실장은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면 유사·중복 투자사업이 축소되고 개발 사업이 적기에 완성돼 재정투자 효율성과 지역관광 경쟁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도는 관광개발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완공 이후까지 전 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계획 단계에서는 사업 적정성과 경제적 타당성, 유사·중복 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지연 사업을 확인한다. 사후 단계에서는 주요 사업의 운영 성과와 성공·실패 요인을 평가해 차기 사업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환류가 이루어진다. 이 같은 체계적 관리로 지역관광 개발 사업의 재정 투자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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