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026년 8월 4일, 2027년 1월 1일 시행)의 내용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하는 작업입니다. 개정 법률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준이 처음으로 규정됩니다. 이 위원회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사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분석 과정에서 필요한 면담이나 자료·정보 제출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를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을 조기에 제한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할 때 활용하는 '아동학대사례 판단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정해집니다. 이를 통해 학대 사례 판단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되는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 기간이 새로 규정됩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기록 보관 기준이 명확해져 학대 이력 관리와 추적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도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관련 사항, 취업제한 점검·확인 규정 등이 정비됩니다. 또한 법령에서 사용하던 '혼외자' 용어가 현행에 맞게 개선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의견이 있는 국민은 6월 8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전화: 044-202-3381, 전자우편: kwonyh1117@korea.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별위원회를 통해 사망 원인과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사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친권상실 요건을 구체화한 것은 학대 아동을 신속하게 보호 장치로 연결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