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포장재 수급난 겪는 식품업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실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나프타(Naphtha,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포장재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체들이 늘고 있다. 포장재를 제때 구하지 못해 제품 생산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가 업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4월 27일 글로벌 포장재 원료 수급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예 신청 기간은 5월 15일까지다.

이번 대책은 포장재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원칙적인 기준을 고수할 경우 기존 포장재를 대량 폐기해야 하는 자원 낭비와 제품 출고 지연에 따른 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설명회에는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농관원, 수산물품질관리원(수품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해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계획 수립과 심사·승인을, 농관원과 수품원은 현장 점검을, 협회와 aT는 회원사 및 관련 업체의 수요 취합과 제도 안내를 각각 맡기로 했다.

단속 유예는 사용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가 변경됐지만, 새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재를 구하지 못해 기존 포장재를 계속 써야 하는 수입·유통 업체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맞춤형 조건부 유예’다. 모든 업체에 같은 기간을 일괄 적용하는 대신, 업체별 포장재 재고와 월평균 소요량 등을 심사해 실제 소진에 필요한 적정 기간을 산정한다. 유예 기간은 최대 6개월을 넘지 않는다.

신청 방법은 업체의 소속에 따라 나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원사는 협회(산업기획팀)를 통해 신청하고, 비회원사는 농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국산 비축 콩을 공급하는 업체는 aT(전략작물육성단)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 협회 미가입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투트랙 접수 방식을 운영한다는 게 농식품부 설명이다.

유예 승인을 받더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다만, 또 다른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종이 안내문이나 스티커 부착 같은 오프라인 방식은 지양하고, 디지털·온라인 방식으로 원산지 변경을 안내해야 한다.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푸시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내 전자 안내판(디지털 사이니지) 등이 권장된다. 만약 자사 웹사이트나 앱이 없는 영세 업체라면 거래처 결제 포스(POS)기 화면 안내, 모바일 전자 영수증 내 문구 삽입, 발주 시스템 공지 등 물리적 자원이 들지 않는 대체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유예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올바른 원산지가 인쇄된 새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으로 교체해 유통해야 한다. 신규 포장재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존 포장재를 계속 사용하다 적발되면 엄중한 단속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서준한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식품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원산지 단속 유예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조사원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류상 재고량을 부풀리는 등 허위 자료 제출이 적발될 경우 유예 승인이 즉시 취소된다.

한편, 유예 기간 내에 예상치 못한 소비 침체나 매출 감소 등으로 재고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한 번에 한해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단, 객관적인 사유를 증빙해야 한다.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277, zigu@korea.k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략작물육성단(061-931-0772, wheat_soy@at.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기획팀(02-3470-8129, yeop8393@kfia.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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